KC 인증 피부미용기기 사용 지침 확정
KC 인증 피부미용기기 사용 지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6월 20일 ‘2023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지침) 일부 개정 통보’ 공문을 16개 시·도에 전달했다. 이번 개정은 ‘피부미용업소의 미용기기 사용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피부관리를 위한 미용기기(전기용품) 사용 시 반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KC인증)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부미용업 위생교육 단체는 미용기기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법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 17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할 때 ‘미용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뷰티산업은 전문화‧세분화‧첨단화하는 추세다. 미용기기와 에스테틱기법이 결합해 피부개선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국내 피부미용업계에서는 기기 사용 규정이 모호해 의료법 위반 등 법적 분쟁이나 의료단체와 대립이 지속됐다. 이번 피부미용기기 사용 지침 확정으로 에스테틱숍과 기기회사의 신제품‧신메뉴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K-뷰티 붐과 맞물려 K-에스테틱이 도약할 기회라는 시각이다. 조수경 회장 “30년 피부미용인 현안 이뤘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가 21일